검찰 ‘별건 수사’ 관행 바뀐다…“검찰총장 승인 받아야”_알 카포네 포커 하우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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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별건 수사'라고 들어보셨나요.

수사 과정에서 당초 혐의와 무관한 사안까지 조사해 피의자를 압박하는 걸 말하는데, 피의자의 방어권을 제약하고 과잉·표적수사로 이어져 검찰 수사의 대표적 문제점 가운데 하나로 꼽혀 왔습니다.

이 같은 지적이 끊이지 않자 검찰이 앞으로 별건 수사는 검찰총장 승인을 거치게 하는 등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9년 검찰은 한명숙 전 총리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 5만 달러를 받았다며,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석 달 뒤 이번에는 한 전 총리가 건설업자 한만호 씨로부터 9억 원을 받았다며, 또다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 중 정당하게 확보한 단서를 통해 기소했다고 주장했지만, 한 전 총리 측은 당초 혐의와 무관한 '별건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별건 수사 논란은 검찰의 주요 수사마다 빠지지 않고 불거졌습니다.

지난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 과정에서 별도의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선대본부장 김 모 씨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자, 김 씨는 별건 수사라며 진정을 냈습니다

앞서 2018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삼성전자를 압수수색하던 중, '노조 와해' 단서를 찾아 수사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 2월 증거 수집이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했다며,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별건 수사가) 표적 수사를 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았었죠. 수사를 해놓고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끝내는 것보다 뭔가 성과를 올리고 싶어하는, 수사의 효율성이 우선이다 생각하면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이처럼 별건 수사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자 대검찰청은 수사 지침을 만들어 별건 수사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별건 수사를 위해선 검찰총장 승인까지 받도록 하고, 본건 수사와 별건 수사는 원칙적으로 다른 부서가 맡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선 별건 수사 제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침이 아닌 법령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김현석